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가 도우미 지원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660-396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660-396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