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과 ☎ 031-310-38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31-310-3852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