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개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