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개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