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18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