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
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