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개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