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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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