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5.04~2026.05.20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5.04~2026.05.2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