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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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