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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복지, 행정기관 등의 이동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지원 대상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2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4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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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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