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2-820-9603
- 건강증진과 ☎ 02-820-95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820-9603
- 건강증진과 ☎ 02-820-956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