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여성과 ☎ 02-820-92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여성과 ☎ 02-820-927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