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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방과후아카데미 돌봄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방과후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지원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지원 내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중등)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유선연락 후 상담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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