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방과후아카데미 돌봄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방과후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 ☎ 041-940-1031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지원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지원 내용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중등)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유선연락 후 상담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 ☎ 041-940-103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