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접수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6363-840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문의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6363-8401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