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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전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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