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개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44-202-3387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44-202-3387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