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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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