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법인/시설/단체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전화 문의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14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지원 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 02-2148-23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