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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법인/시설/단체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지원 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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