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중소기업 신규취업 진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 신청 방법
- *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5)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6)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