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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법령]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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