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법령]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