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 ☎ 1566-33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 ☎ 1566-334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