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장학금)개인
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전화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070-4277-2255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070-4277-2255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