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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장학금)개인

청소년 자립 지원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 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학업우수 교육비 : 학교장 추천 ○ 자격증 취득비 지원 : 동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학교장 추천 ○ 주거비 지원 :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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