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문화,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 지원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은행청소년문화의집 ☎ 070-4150-969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
지원 대상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지원 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1.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은행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150-9690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33(은행동, 은계어울림센터-2)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목감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128-4805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월곶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917-3494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0번안길 7,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4906-0368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 전화: 070-8871-8799 - 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41, 어울림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류 일체(방문 시 작성)* * 개인신상정보,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 초기면담지 ※ 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대상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이외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상이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은행청소년문화의집 ☎ 070-4150-969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