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도모 급식 제공을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회적 차별 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문의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 ☎ 995-4271-437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대상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1인 1식 12,000원 이내로 제공
○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방문 전 전화로 면담일정 논의 후 방문요망 ○ 기타 - 센터 시설 및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로 언제든 문의 가능 ○ 기타 - 전화 : 전화 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 ☎ 995-4271-4371
- 소관 기관
- 고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