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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도모 급식 제공을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회적 차별 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대상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1인 1식 12,000원 이내로 제공 ○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 방문 전 전화로 면담일정 논의 후 방문요망 ○ 기타 - 센터 시설 및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로 언제든 문의 가능 ○ 기타 - 전화 : 전화 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고양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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