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임산부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 ☎ 063-271-2727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지원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271-2727) ○ 기타 - 팩스 접수(271-2728)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 ☎ 063-271-2727
- 소관 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