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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지원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271-2727) ○ 기타 - 팩스 접수(271-2728)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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