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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는 지역 주민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이용자의 주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 본 제도는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월정기주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지원 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월정기주차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시간주차 ○ 현장 즉시 감면(자동감면: 저공해, 경차, 다자녀(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 / 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 장애, 유공자, 다자녀, 임산부 등) ○ 현장에서 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주차 환불신청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월주차 신청(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3)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1)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2)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3)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보훈보상 대상자 (1)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8세 이하) (1)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2)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1) 병역명문가증 (2)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3)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범위: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1)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2, 시간주차 이용시 ○ 신청인 서류 제출 필요 항목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출 - 장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미등록시): 서울시 다자녀카드 제시 ○ 신청인 서류 미제출 항목 -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등록시): 출차시 자동 감면 가능 ※ 단, 서울시 다자녀의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차량 등록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 제1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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