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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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