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4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