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여성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삶의 자긍심 회복과 일자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56~7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신청 방법
- 1.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 접수 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1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2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3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선정 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지원 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신청 방법
- 1.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2.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 문의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1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2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3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 054-851-0864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법령] 문화기본법(제13조)
[법령] 문화기본법(제5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