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개인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 접수 기관
-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 전화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4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43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