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지자체행정·안전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무료로 시행
지원 조건
- 연령
- 만 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부 ☎ 031-440-832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20명이상 30명 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
- 112 및 119 신고 교육
-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
○ 서비스금액 : 전액지원(무료)
○ 교육시간 : 50분
※ 개인은 평일 16시~18시, 토요일 10시~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안산도시공사: www.ansanuc.net 가입 후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부 ☎ 031-440-8320
- 소관 기관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