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접수 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소관 기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