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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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