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전화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02-777-01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02-777-0182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