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 ☎ 033-252-1666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 ☎ 033-252-1666
- 소관 기관
- 춘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