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교육)개인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어린이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대처 방법 교육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전화 문의
- 문화홍보실 ☎ 055-751-077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지원 내용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 없음(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1학년 배포)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1학기말 ~ 방학 중 - 지급방법: 전국 초등학교 택배 배송 - 교육시기: 2학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홍보실 ☎ 055-751-0775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