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전화 문의
- 대여사업팀 ☎ 061-338-024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 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여사업팀 ☎ 061-338-0242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