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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 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최종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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