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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및 인지 목적

지원 조건

연령
만 18~3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지원 대상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지원 내용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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