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및 인지 목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지원 대상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지원 내용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