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0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 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