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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지원 조건

연령
만 18~40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 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최종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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