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1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자격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한 자
○ 기본 자격요건
1.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2.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 단,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단, 추가 자격요건 [구분 3-2] 유형, [구분 4-2] 유형의 경우는 졸업여부 무관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자는 제외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5. 부실채무 미보유자
※ 단, 부실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
6.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추가 자격요건
[구분 1] 사망, 질병 장애
- [1-1] (부모) 사망
- [1-2] (본인) 장애인
- [1-3] (본인/부모) 중증질환 또는 상해
[구분 2] 가계곤란
- [2-1]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2-2]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3] (본인/부모) 실직 또는 폐업
[구분 3] 사회정책적 지원
- [3-1] (본인)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 [3-2] (본인) 대학생 창업자
[구분 4] 연체자
- [4-1] (본인)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 [4-2] (본인)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예정)자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제도 개요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 3년)동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유예 종료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하거나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단,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후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