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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 조건

연령
만 18~4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최종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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