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구직활동 지원으로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 국가기술자격증, 어학 시험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1월~12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서류 첨부)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2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지원 내용
2026년 사업비(5천만원) 소진 시 까지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면접 실비 등 지원
- 구직(면접) 및 면접용 증명사진 촬영,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경비 지원 등
- 면접비 지원 50,000원(회당) 1인당 최대 2회,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20,000원(실비) 최대 1회, 자격증 응시료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1월~12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서류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면접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21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