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의 자산형성 및 금융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3. 3. ~ 3. 16.
- 신청 방법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 도내 거주 근로 청년(18~39세)
지원 내용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금액 지방비 매칭(2년만기), 적금상품 제공 및 금융교육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3. 3. ~ 3. 16.
- 신청 방법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 https://double.jb2030.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온라인 제출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063-280-395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