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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2026. 1. 1.이후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전입한 청년(19-39세)에게 전입 축하장려금 지급] ※ 예산소진으로 2026. 7. 29.(수) 18:00 사업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제1항)

지원 대상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지원 내용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9.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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