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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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