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