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 보다 현저히 높음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9~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2~2026.12.3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374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 064-728-2685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 064-760-64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2~2026.12.3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064-710-2374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 064-728-2685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 064-760-644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