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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5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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