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064-728-268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