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055-211-476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055-211-476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