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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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