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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학생 등 시력회복, 학습의욕 증진 등 학교생활 향상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지원 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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