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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지원 조건

연령
만 18~24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농업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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