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24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 ☎ 054-880-333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54-880-333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