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도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지원 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도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063-280-425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