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영농기반이 부족한 신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농촌 유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스마트팜 신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익년도 사업대상자 모집 : 전년도 하반기(9~10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 전화 문의
- 충남도청 ☎ 041-635-40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영농기반이 부족한 신규 창업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사업규모 : 스마트팜 신축 50개소
사업대상 : 충남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45세 미만 신규 창업 청년농(신청일 기준)
지원기준 : 개소당 0.3~0.5ha 기준 45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사업내용 : 생산(재배) 목적의 시설채소 및 화훼 재배 스마트팜 신축 지원(ICT융복합시설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익년도 사업대상자 모집 : 전년도 하반기(9~10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빙서류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남도청 ☎ 041-635-405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미래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