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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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