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041-635-29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 041-635-297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